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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불이행으로 상가를 돌려받으면 경정청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상가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매계약으로 상가를 양도하였다. 매수자가 매매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소유권을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상가 소유권을 반환받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회답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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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69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매매 불이행으로 상가를 돌려받으면 경정청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30)
- 원 제목
-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