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결산재무제표로 과세표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결산재무제표로 과세표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무제표를 사후 수정하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초 결산에서 빠진 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제표를 사후 수정하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할 때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의 결산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며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의 결산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을 사후에 반영하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 결산에서 계상하지 않은 채 신고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93 (<time datetime="2000-06-17">2000.06.17</time> 회신), "수정결산재무제표로 과세표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80)
원 제목
수정결산재무제표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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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