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04.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5.31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한을 묻는다.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05.31 · 미확인 · 징세-173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한을 묻는다.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9.08.17 · 미확인 · 소득46011-3244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