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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연장 시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4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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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연장 시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어느 날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법정신고기한은 각 세법상 과세표준·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 동법 제45조의2 및 동법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며 다만, 동법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 동법 제45조의2 및 동법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5조 및 6조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 법정신고기한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정신고기한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정신고기한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정신고기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1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신고기한 연장 시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29)
원 제목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의 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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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