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기한 후 1년 내 청구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455회신일 1997.12.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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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후 1년 내 청구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9

해당 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한 경정 등의 청구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해당 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455 (1997.12.09 회신), "신고기한 후 1년 내 청구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31)
원 제목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시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