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 최신 회답1999.12.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12.1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정 등 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12.18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14
양도소득세의 경정 등 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1.29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70
계산착오가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구체적 사유가 없어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