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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02.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 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와 환급세액이 있는 자의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있는 자가 결정 통지 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9-12276

기한후 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와 환급세액이 있는 자의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있는 자가 결정 통지 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010-7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이 기한후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이 있는 사람이 세액 결정 통지 전에 하는 신고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