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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액 초과 또는 환급세액 미달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했다. 별도로 사업을 위해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도 관련 회신문에 제시됐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 - 1349, ‘90. 10.
17)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349, 1990.10.1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 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경정청구.
회답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349, ‘90. 10. 17)을 참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349, 1990.10.1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49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951 심판결정2021.06.2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1947 심판결정1996.12.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부1604 심판결정1989.11.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4.1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1470
-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2002.03.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3 (1998.05.22 회신),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81)
- 원 제목
- 과세표준신고의 경정 청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