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3회신일 1998.05.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액 초과 또는 환급세액 미달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했다. 별도로 사업을 위해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도 관련 회신문에 제시됐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 - 1349, ‘90. 10.

17)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349, 1990.10.1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 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경정청구.

회답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349, ‘90. 10. 17)을 참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349, 1990.10.1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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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3 (1998.05.22 회신),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81)
원 제목
과세표준신고의 경정 청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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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