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주배당 수입시기는 1996년도이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상주배당 수입시기는 1996년도이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제132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사안이다. 과세표준신고서는 법정기한 내 제출되었고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와 수정신고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는 1996년도인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 및 가산세 경감 여부.

회답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가액의 수입시기는 자본 전입을 결정한 날이므로, 질의의 무상주배당 수입시기는 1996년도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3 (<time datetime="2000-03-11">2000.03.11</time> 회신),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92)
원 제목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시 가산세 배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