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표준이 0인 무실적 신고도 기한 내 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5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표준이 0인 무실적 신고도 기한 내 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과세표준이 없는 신고대상자가 신고서에 0과 무실적을 표시해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과세표준란에 0을 적고 여백에 무실적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대상자에게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대상자가 과세표준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란에 “0”으로 기재하고 그 여백에 “무실적”으로 표기하여 동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대상자가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란에 “0”으로 기재하고 그 여백에 “무실적”으로 표기하여 동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 및 동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대상자가 무실적인 경우 신고 방법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0”으로 기재하고 여백에 “무실적”으로 표기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 및 동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57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과세표준이 0인 무실적 신고도 기한 내 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96)
원 제목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대상자가 무실적인 경우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