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다 신고분은 경정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59회신일 1998.02.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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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다 신고분은 경정 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신고 당시 착오로 과대평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도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 신고 당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신고했거나 신고 후 과다결정 또는 경정이 이뤄진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였거나 동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였거나 동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동법 제55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 시 착오로 과대평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했거나 신고 후 과다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같은 법 제5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9 (1998.02.13 회신), "과다 신고분은 경정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63)
원 제목
당초 신고시 착오로 과대평가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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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