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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74<1997.04.08> 및 징세46101-3815<1996.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회답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815 증빙을 전자 보존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 징세46101-774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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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53 (<time datetime="2001-12-11">2001.12.11</time> 회신),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04)
- 원 제목
-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