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63회신일 2000.04.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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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2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세액공제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고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 관련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 그 결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세액공제 관련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 관련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 관련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 관련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63 (2000.04.12 회신),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68)
원 제목
세액공제를 잘 못 적용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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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