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 후 농지세가 추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99회신일 1997.03.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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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0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다.

법인세 신고 후 농지세가 추징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또는 추징일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이후에 농지세가 추징된 경우이다. 농지세 추징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감소한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경정청구대상이며, 이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일로부터 2월)내에 해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이후에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나, 동 경정청구는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이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의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이후에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나, 동 경정청구는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이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만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99 (1997.03.10 회신), "신고 후 농지세가 추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36)
원 제목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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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