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표준소득률 착오로 초과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48회신일 2000.08.0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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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3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하면서 청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 소득금액 계산 시 표준소득율을 착오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신고했다.

질의요지

표준소득율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초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표준소득율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이를 수정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소득율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초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표준소득율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이를 수정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48 (2000.08.03 회신), "표준소득률 착오로 초과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98)
원 제목
표준소득률 착오적용에 대한 경정청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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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