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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 최신 회답1996.0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1.18
정해진 요건이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률 개정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이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비용 누락은 가능하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1.18 · 미확인 · 징세46101-187
법률 개정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이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비용 누락은 가능하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능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9.28 · 미확인 · 징세01254-5254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제출 가능 기간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