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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 최신 회답1996.0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1.18

정해진 요건이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률 개정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이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비용 누락은 가능하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1.18 · 미확인 · 징세46101-187

법률 개정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이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비용 누락은 가능하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능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9.28 · 미확인 · 징세01254-5254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제출 가능 기간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