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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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4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상 지정받은 콜옵션은 자산수증이익인가?
A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콜옵션의 가액은 “A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된 법인에 콜옵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콜옵션 가액은 이를 부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행사자로 무상 지정한 경우이다.

2 외국인 교사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외국인 교사용 사택을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또는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3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같다.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4 지자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한 거래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의 무상 임대라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약정 불이행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인가?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약정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취하는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지급 약정의 이행 지연으로 받은 지연이자가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약정 불이행에 따라 수취한 지연이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 지급 약정금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여야 한다.

6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목적사업, 영업내용, 사업관계와 대여 사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피해보상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피해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는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하였다.

8 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조정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시가상당액은 소각·처분 시 손금산입하며, 불균등소각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주주 등이 법인이면서 서로 특수관계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 등 자산의 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자산 가액이 비수익사업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10 무상증여받은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때 그 가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11 지자체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부할 때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토지 가액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같은 법에 따라 접수한 것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과 기존 예규에 따른 결론이다.

13 기부한 항만시설의 사용권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내국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취득한 사용권의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한다. 총사업비 범위에서 시설을 무상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이다.

14 기여도별 주식매각대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해외의 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해당은행이 분배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해외 카드회사 주식 매각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은행이 분배받은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신주를 무상 배정받은 법인이 이를 매각해 회원사인 은행에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광고용역의 무상제공은 기부금인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을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6 무상·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산정과 과세를 묻는다. 무상 증여는 자산의 시가를,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증여자에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택임차보조금 무상 대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택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적격 사택을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1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19 무상으로 받은 제품개발 지원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지원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제품개발 자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원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개발자금이라는 전제다.

20 신주인수권증서 무상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당해 법인주주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무상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증서를 무상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대상은 해당 법인주주의 임직원이고, 증서에는 저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1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2 무상 주식취득권도 주식매수선택권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같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무상 주식취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인지 물었다. 그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킨 주차장 수입은 가지급금인가?
당초부터 당해법인의 주차장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이 수령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인지 또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가지급금인 경우 주차장수입 발생시점부터 가지급금에 해당함 <br />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차장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제공인지 대여금인지는 약정, 채권계상, 회수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여금에 해당하면 주차장 수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24 의료법인의 무상 수증자산은 과세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25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무상자산은 법인세 대상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받은 무상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고 해당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인연합회의 무상자산과 공동구매는 수익사업인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회원을 위해 공동구매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인연합회가 받은 무상자산과 회원 대상 공동구매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회원에게 공동구매사업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징수하면 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28 국가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9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다. 증여계약과 기타 사용현황 등에 따라 무상 수증 사실을 확인한다.

30 특수관계자에게 준 토지선급금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 인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선급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국가에 무상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광업권 등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증여할 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산적 증여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재산적 증여의 결론은 수증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 취득한 자산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4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비용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 등이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법인은 법인세법, 거주자는 소득세법의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국가가 접수한 기증 금품은 손금인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6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그 조건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7 국가사업 부담금은 기부금인가 복리후생비인가?
법인이 사용・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사업 비용과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비용의 손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건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이고, 타당한 임직원 복리후생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분양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촉진목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촉진을 위해 피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물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사전 공시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9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40 특수관계자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무상제공과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설정 및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무상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일정 범위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자금지원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운영자금 지원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현물출자·무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 출자가액 등으로 하고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국가 기부금 영수증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할 때 영수증의 발급자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무상 기증 금품은 관련 요건 아래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대표자 일시 가수금 차입은 과세문제가 있나?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이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무이자로 빌려 가수금으로 넣은 경우를 물었다.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을 실제 차입한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다. 다만 약정과 자금출처 및 입금 원인을 확인하여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5 판매 물품의 무상 창고보관료는 접대비인가?
판매한 물품을 보관해 준 창고보관료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 경우 당해 물품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물품을 인도 요청 시점까지 무상 보관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해당 보관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하며,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조건부로 회신했다.

46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의 가액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판단을 위해 우리센터 서이46012-1084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8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49 기부한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와 도로포장 공사비는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따라 건설한 뒤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익사업 등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