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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물품의 무상 창고보관료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 물품의 무상 창고보관료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해당 보관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 물품을 인도 요청 시점까지 무상 보관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해당 보관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하며,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조건부로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 법인이 판매한 물품을 판매일부터 거래 상대방이 인도를 요구하는 시점까지 무상으로 창고에 보관한다. 그 보관에 소요된 비용의 성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판매한 물품을 보관해 준 창고보관료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 경우 당해 물품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인도를 요구하는 시점까지 무상으로 창고에 보관해 주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 경우 당해 물품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한 물품을 거래 상대방의 인도 요구 시점까지 무상 보관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인도를 요구하는 시점까지 무상으로 창고에 보관해 주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 경우 당해 물품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2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판매 물품의 무상 창고보관료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19)
원 제목
창고 보관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