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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별 주식매각대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은행이 분배받은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은행이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해외 카드회사 주식 매각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은행이 분배받은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신주를 무상 배정받은 법인이 이를 매각해 회원사인 은행에 분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카드회사인 갑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회원인 을법인에게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를 반영해 신주를 무상 배정했다. 을법인은 주식을 매각한 뒤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했다.
질의요지
해외의 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해당은행이 분배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의 카드회사인 갑법인이 비영리법인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자격을 보유한 을법인에게 일정기간의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한 분배기준에 따라 갑법인의 신주(이하 "갑법인 주식")를 무상으로 배정하고, 을법인은 갑법인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은행이 을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갑법인 주식 매각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해외 카드회사 주식 매각대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은행이 을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갑법인 주식 매각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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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34 (2012.06.28 회신), "기여도별 주식매각대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13)
- 원 제목
- 은행이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카드회사 주식매각액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