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6회신일 2007.06.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7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 등이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비용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 등이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법인은 법인세법, 거주자는 소득세법의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한다. 해당 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이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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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6 (2007.06.07 회신),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62)
원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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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