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1회신일 2007.09.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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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3

무상 수증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산적 증여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광업권 등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증여할 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산적 증여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재산적 증여의 결론은 수증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다른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특수관계자 여부 등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 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2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의해법인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세무처리

2. 법인이 광업권 등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의 세무처리

3.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신고·납부

회답

1.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질의 3)의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1 (2007.09.13 회신),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81)
원 제목
광업권 등 증여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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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