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에 무상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6회신일 2007.1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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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8

그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한다. 해당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동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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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6 (2007.11.28 회신), "국가에 무상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65)
원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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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