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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진입도로 건설비와 도로포장 공사비는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와 도로포장 공사비는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따라 건설한 뒤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건설했다. 완성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다.
질의요지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 건설 및 도로포장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공사비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회답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진입도로 건설 및 도로포장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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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time datetime="2004-03-10">2004.03.10</time> 회신), "기부한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38)
- 원 제목
-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