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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그 조건의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이다. 해당 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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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5 (<time datetime="2007-04-17">2007.04.17</time> 회신),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92)
- 원 제목
- 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