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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 부담금은 기부금인가 복리후생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건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이고, 타당한 임직원 복리후생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사업 비용과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비용의 손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건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이고, 타당한 임직원 복리후생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ㆍ수익에 관한 조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사업 비용 부담액과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지출의 손비 처리.
회답
1. 법인이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복리후생비로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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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time datetime="2006-10-10">2006.10.10</time> 회신), "국가사업 부담금은 기부금인가 복리후생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15)
- 원 제목
- 기부금 및 복리후생비 손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