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법인의 무상 수증자산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법인의 무상 수증자산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의료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11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2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의료법인의 무상 수증자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91)
원 제목
의료법인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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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