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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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토지 가액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부할 때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토지 가액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같은 법에 따라 접수한 것만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다.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되는 법정기부금의 가액 산정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64 (<time datetime="2013-09-02">2013.09.02</time> 회신), "지자체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49)
원 제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시 가액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