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국가에 무상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가에 무상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07.1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6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6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비용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 등이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법인은 법인세법, 거주자는 소득세법의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