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방법.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99)
원 제목
자산수증이익 법인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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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