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인 교사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11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교사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외국인 교사용 사택을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또는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한다. 해당 사택에는 외국인 교사가 거주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65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1137 (<time datetime="2022-01-17">2022.01.17</time> 회신), "외국인 교사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27)
원 제목
사택 무상 제공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