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0회신일 2009.05.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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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04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0 (2009.05.04 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09)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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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