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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공시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분양 촉진을 위해 피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물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사전 공시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 촉진을 위해 물품 등을 무상 제공한다. 해당 제공 사실은 신문, 현수막, 팜프렛을 통해 사전에 공시된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촉진목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신문, 현수막, 팜프렛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피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문, 현수막, 팜프렛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4 (<time datetime="2006-06-20">2006.06.20</time> 회신), "분양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15)
원 제목
분양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물품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