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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과 기존 예규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657(2007.09.10)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서면2팀-1657(2007.09.10)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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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7 (<time datetime="2013-08-30">2013.08.30</time> 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14)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