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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역의 무상제공은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을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참고 사례에서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을 무상 제공했다.
질의요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1350, 2011.10.13.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350, 2011.10.13.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 제공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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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7 (<time datetime="2011-10-21">2011.10.21</time> 회신), "광고용역의 무상제공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46)
- 원 제목
- 광고용역 무상제공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