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지정받은 콜옵션은 자산수증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1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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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지정받은 콜옵션은 자산수증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콜옵션 가액은 이를 부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

콜옵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된 법인에 콜옵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콜옵션 가액은 이를 부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행사자로 무상 지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콜옵션 행사자로 무상 지정하였다.

질의요지

A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콜옵션의 가액은 “A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912

본문(원문)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해당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해당 콜옵션을 부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받은 경우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해당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해당 콜옵션을 부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193 (<time datetime="2025-08-21">2025.08.21</time> 회신), "무상 지정받은 콜옵션은 자산수증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091)
원 제목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