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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연합회의 무상자산과 공동구매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상인연합회가 받은 무상자산과 회원 대상 공동구매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회원에게 공동구매사업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징수하면 수익사업에 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상인연합회가 국가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상인 등 회원을 위해 공동구매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대가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회원을 위해 공동구매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상인연합회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상인 등 회원을 위해 공동구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상인연합회가 국가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회원 대상 공동구매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상인연합회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합니다. 상인 등 회원을 위해 공동구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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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97 (<time datetime="2008-08-22">2008.08.22</time> 회신), "상인연합회의 무상자산과 공동구매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9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