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 기부금 영수증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회신일 2005.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기부금 영수증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1

기부금품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할 때 영수증의 발급자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무상 기증 금품은 관련 요건 아래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할 때 기부금품 영수증의 발급자 명의.

회답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관장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 (2005.02.11 회신), "국가 기부금 영수증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64)
원 제목
기부금 영수증의 적용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