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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부금 영수증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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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할 때 영수증의 발급자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무상 기증 금품은 관련 요건 아래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할 때 기부금품 영수증의 발급자 명의.
회답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관장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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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 (2005.02.11 회신), "국가 기부금 영수증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64)
- 원 제목
- 기부금 영수증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