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43회신일 2009.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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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30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소득 구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43 (2009.12.30 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07)
원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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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