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9회신일 2011.0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73. 다툰 결과2건 직접 · 23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7

무상 증여는 자산의 시가를,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산정과 과세를 묻는다. 무상 증여는 자산의 시가를,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증여자에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하였다. 증여계약의 취소나 무효화 방법도 함께 문의하였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아래의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여계약 취소,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120(2010.11.30.)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증여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을 어떻게 산정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는 아래의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여계약 취소,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120(2010.11.30.)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증여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3566 심판결정
    2015.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광2375 심판결정
    2013.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 (2011.01.27 회신), "무상·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64)
원 제목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