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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불이행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 불이행에 따라 수취한 지연이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 지급 약정의 이행 지연으로 받은 지연이자가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약정 불이행에 따라 수취한 지연이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 지급 약정금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정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약정 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내국법인이 지연이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약정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취하는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43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정한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 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약정을 불이행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아 수취한 지연이자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약정 상대방의 불이행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취한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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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64 (<time datetime="2017-08-29">2017.08.29</time> 회신), "약정 불이행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82)
- 원 제목
- 합의서의 약정 불이행에 따라 수취한 지연이자의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