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가 접수한 기증 금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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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가 접수한 기증 금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며, 그 금품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이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4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time datetime="2007-05-23">2007.05.23</time> 회신), "국가가 접수한 기증 금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55)
원 제목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