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한 항만시설의 사용권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한 항만시설의 사용권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한다.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취득한 사용권의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한다. 총사업비 범위에서 시설을 무상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후 총사업비 범위에서 해당 시설을 무상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사목에 따라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후 취득하는 사용권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총사업비 범위에서 해당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사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32 (<time datetime="2012-12-26">2012.12.26</time> 회신), "기부한 항만시설의 사용권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00)
원 제목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취득하는 사용권의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