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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0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명의신탁 주식 평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 평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하고 주식을 자기 명의로 전환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2 명의신탁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 소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되었고 원인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명의신탁 소유권 회복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과정에서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명의신탁 환원 취득세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등록세 포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환원과 관련해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질의의 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5 환원등기 없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과 납세의무자 여부는 매매계약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라면 달라진다. 등기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7 명의신탁 부동산 회복 후 취득시기는?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송으로 회복해 매도할 때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중 경비 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8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아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딸 명의신탁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 명의 주택이 명의신탁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볼지를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딸 명의 주택이 실제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는 양도가 아니므로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등기의 해지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환원이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종중재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나?
종중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합유재산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종중재산이면 종중을 과세단위로 하고, 합유재산이면 변경등기 후 남은 합유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인지 종중원 개인들의 합유재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명의신탁 부동산의 종중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해당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18 목사 명의로 신탁된 교회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이나 목사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0 명의신탁 농지의 20년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와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 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명의신탁 부동산 경매 시 누가 납세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2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는지는 당초 취득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3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24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명의신탁 환원과 매각대금 분배는 과세되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한 대금은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과 매각대금의 종회원 분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무상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환원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6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 수용 시기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용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은 제시된 조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환원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라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증여라면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8 명의신탁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소유권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한다. 명의신탁기간을 포함한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30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1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가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32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주택은 과세되나?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주택을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3 명의신탁재산을 판결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34 상가 보유가 주택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외의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에 상가를 보유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가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률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35 명의신탁 환원등기와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등기와 대물변제가 양도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6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1.1 ~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과 1999.1.1 ~ 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명의신탁 여부와 계약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제3시장 비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 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8 환원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된 후 당해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실명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실명의자의 실제 취득일이다. 실제 취득일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0 확정판결로 명의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명의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2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44 명의신탁 토지의 토초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명의신탁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고, 동 토지를 96년에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실권리자)가 동 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탁자가 납부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명전환 후 양도하면 실권리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96년에 실명전환한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45 명의신탁 부동산을 서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비영리법인인 서원(書院)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서원(書院)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서원 부동산을 서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46 명의신탁 주택 환원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타인 신탁자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택을 신탁 해지하여 그 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 시기이고 취득가액도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다. 취득가액에 관한 결론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47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분할 과세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유물 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수탁자의 취득 시기이며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원등기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의 증여세 비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은 명의신탁 시기·가액 등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49 명의신탁 주식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로도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양도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