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회신일 2005.0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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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한다.

명의신탁 농지의 소유권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한다. 명의신탁기간을 포함한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명의신탁기간 등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명의신탁기간 등 소유기간 중 8년이상 직접경작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농지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명의신탁기간 등 소유기간 중 8년이상 직접경작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 (2005.01.21 회신), "명의신탁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33)
원 제목
명의신탁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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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