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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해당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이 종중원 명의로 취득되어 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려 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
회답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해당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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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4 (<time datetime="2008-03-19">2008.03.19</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21)
- 원 제목
-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소유 부동산을 소유권 환원하는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