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는지는 당초 취득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70, 2005.11.30 , 재일46014-1923, 1997.08.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입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70, 2005.11.30, 재일46014-1923, 1997.08.1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0 (<time datetime="2006-08-07">2006.08.07</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80)
원 제목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