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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을 판결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885 (1996.12.31) 및 재일46014-2097(1994.7.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85, 1996.12.31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97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 재일46014-2885 양도세 감면액이 종합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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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48 (<time datetime="2002-10-15">2002.10.15</time> 회신), "명의신탁재산을 판결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57)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