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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중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028,1993.11.12, 재일46014-1492,1995.06.21, 재일46014-821,1995.04.03, 제도46019-12099,2001.07.13, 제도46019-10211,2001.03.22, 징세46101-1460,1999.06.18)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028, 1993.11.12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재일46014-4028, 1993.11.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92 사업인정 토지의 취득 시기별 감면율은?
- 재일46014-4028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 재일46014-821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무엇을 따르나?
- 제도46019-10211 과세자료 처리 내용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 제도46019-12099 무자료거래 경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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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79 (2003.06.16 회신),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05)
- 원 제목
- 종중원 소유에서 종중소유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