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79회신일 2003.06.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6

종중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028,1993.11.12, 재일46014-1492,1995.06.21, 재일46014-821,1995.04.03, 제도46019-12099,2001.07.13, 제도46019-10211,2001.03.22, 징세46101-1460,1999.06.18)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028, 1993.11.12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재일46014-4028, 1993.11.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79 (2003.06.16 회신),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05)
원 제목
종중원 소유에서 종중소유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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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