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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신탁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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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딸 명의 주택이 명의신탁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볼지를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딸 명의 주택이 실제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딸 명의로 되어 있다. 해당 주택이 명의신탁된 주택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딸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딸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딸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035 심판결정2020.01.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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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99 (2009.11.23 회신), "딸 명의신탁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98)
- 원 제목
- 명의신탁 된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