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9.06.05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환원이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7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환원이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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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806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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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2662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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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623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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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