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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9.06.05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환원이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7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환원이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806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662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623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